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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Biz]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처 설립 입법청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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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Law&Biz]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처 설립 입법청원하겠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처 설립을 입법청원할 생각입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무 변호사(사법시험 9회·사진)는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이 법을 악용해 표적수사할까봐 못 믿기 때문”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별수사처를 만들어 김영란법과 함께 시행해야 세월호 같은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 싱가포르 등 특별수사처를 설립한 국가의 경우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작년 8월 자신이 창업한 법무법인 세종을 떠난 신 대표는 퇴임 이후 오히려 더 분주하다. 후배 변호사와 조그만 법률사무소를 열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간을 바른사회운동연합 일로 보내면서 사회적 이슈 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각계 인사들과 함께 출범시킨 이 단체에 대해 그는 “남은 인생을 걸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첫 작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원안 통과’와 ‘특별수사처 설립’이다. 그는 “뇌물을 줘서 반칙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의 현재 회원 수는 1000명 남짓.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회비를 현행 월 1만원에서 월 1000원으로 낮춰 자동이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후배들에게 쓴소리도 아끼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세월호 가족과 대한변협 측 주장에 대해 그는 “법치의 기본도 생각해야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6명의 전임 협회장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해 집행부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 대표는 앞으로 자율형사립고 논란 등 현행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그는 “세계적 트렌드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이라며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 글로벌 기업 스펙에 맞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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