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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업무상 배임 이재현 회장의 참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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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배임 혐의로 지난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사 회생 노력을 감안,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재계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실형선고 시리즈다. 아쉬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위 ‘재벌 벌주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다. 업무상 배임죄는 한국 독일 일본 정도에 있지만 독일 일본에선 경영상 판단으로 볼 경우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승연 한화 회장과 윤석금 회장이 모두 그렇다. 신병으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 회장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업무상 배임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업가의 창의적 경영행위가 제한받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검찰과 재판정의 기업가에 대한 엄벌주의적 성향이다. 심심하면 터져나왔던 재벌에 대한 기획수사도 그렇다. 털어서 별것이 없으면 손쉽게 기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업무상 배임이다. 사법부도 혹여 나중에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중벌부터 때리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SK의 최태원 회장은 감옥살이 2년이 다 돼가면서 경영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그룹 매출액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CJ의 이재현 회장은 투자를 보류한 것만도 4800억원이지만 그보다도 당장 병환이 심각하다. 일반인이라면 이미 석방됐을 게 재벌이라는 것 때문에 불가하다. 물론 이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은 미국처럼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루는 게 옳을 것이다. 또 직접적 피해자가 없다면 기업경영의 현실을 감안해 장기간 인신 구속하는 일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유전무죄도 어불성설이지만 기획수사를 남발하고, 재벌이라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는 것도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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