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원자력기기 생산업체 A사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수원은 A사에 8억9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11년 9∼10월 우수협력기업인 A사와 원전 18기에 설치할 원자로 폭발 방지장치 납품협상을 벌였다. A사는 한수원의 수의계약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된 자사 제품을 당연히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공장 증축에 나섰다.

하지만 한수원은 돌연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 A사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투자한 공장증축 비용 등을 물어내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기대나 믿음을 줘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 라며 "가격과 생산기간에 대해 구체적 협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경쟁입찰을 진행한 한수원은 A사의 추가 투자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배상범위에 있어서는 A사가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매입한 공장용지와 건물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공장증축 설계비와 공사비 등만 인정됐다.

한수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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