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도쿄·오사카지점, 日 당국서 4개월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국민은행 도쿄·오사카지점의 신규 영업을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관련된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68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 판단은 결정을 보류했다.
김일규/박종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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