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 관련 모바일 상품권 판매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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