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정관리인인 고낙현씨 등이 계열사인 코리아타임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과 무관하고 금융기관도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당해야 할 시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일보사는 장재구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인 지난 7월 말 코리아타임스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 4명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장 전 회장의 구속과 기업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계열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코리아타임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코리아타임스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지난 11일 신주 2억 7천만원어치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신주발행을 결정했다. 이에 고씨와 기존의 코리안타임스 주주 3명은 코리아타임스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이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코리아타임스의 신주발행은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주인수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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