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9월 2일까지… 최대 210만원 “신청 방법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이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27일, 국세청은 지난 6월 초에 끝난 근로 장려금 신청을 내달 2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연소득 기준 2100만원, 맞벌이 가족은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신청 자격은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가능하다.
또 주택요건으로는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야 하며, 가족 재산합계는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빨리 신청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조건 의외로 간단해”,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선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리뷰스타 김예솔기자 idsoft3@reviewstar.net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태희 기부, 얼음물 대신 손글씨한 이유가?
ㆍ세계 최장신 남성 사망, 마지막 키가 무려 2m60cm.."사망 원인은?"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이부진·원혜영 의원 지목··차유람, 역대급 아이스버킷 인맥 `화제`
ㆍ라마스·다보 다시 나온다‥한국GM 생산 재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국세청은 지난 6월 초에 끝난 근로 장려금 신청을 내달 2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연소득 기준 2100만원, 맞벌이 가족은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신청 자격은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가능하다.
또 주택요건으로는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야 하며, 가족 재산합계는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빨리 신청해야겠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조건 의외로 간단해”,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한 선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리뷰스타 김예솔기자 idsoft3@reviewstar.net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태희 기부, 얼음물 대신 손글씨한 이유가?
ㆍ세계 최장신 남성 사망, 마지막 키가 무려 2m60cm.."사망 원인은?"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이부진·원혜영 의원 지목··차유람, 역대급 아이스버킷 인맥 `화제`
ㆍ라마스·다보 다시 나온다‥한국GM 생산 재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