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추석 전에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법 등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에 바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다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환급금 수령액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대상자는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인정용역 제공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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