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인들이 자금을 모아 기술기업가와 문화예술가 등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1년째 계류중입니다.



벤처투자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SNS 등을 토해 자발적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에 적합한 투자방식으로 꼽고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개별기업 투자한도와 투자자 보호 방안, 적용 산업군 등 입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개별기업의 투자한도를 500만원까지 허용(기존 200만원 제한)하고 투자자의 연간투자 한도를 폐지, 중개사업자의 온라인광고와 자문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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