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과 합병하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룰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농·축협 지역조합을 통한 판매는 불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농협생명의 변액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인가정책 방향에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변액보험 판매인가를 받은 우리아비바생명과 농협생명이 합병할 경우 통합보험사의 지점과 설계사를 통해서는 변액보험 신규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또,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GA)의 방카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판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방카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농·축협 등의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의 신규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지난 2011년 3월 신경분리 당시 농협 지역조합에 대해 점포당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점포 밖 모집금지, 1개사 판매비중을 25%로 규제하는 내용의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대신 변액보험 판매 등은 제한받은 바 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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