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시의회가 세계적으로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업체 우버(Uber)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명령이 시행되면 베를린에서 우버 앱을 통해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우버와 운전기사는 각각 2만5000유로(약 3410만원)와 2만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의회는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어 사고가 나면 승객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우버 측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혁신을 막는 처사라고 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파비엔 네스트만 우버 독일 지사장은 “베를린 시의 조치는 기술 진보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쟁은 산업에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FT는 “우버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명령 시행이 미뤄지기 때문에 실제 영업 중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