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4명이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주범 유씨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자수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다른 도피 조력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 보석 청구의 배경으로 꼽힌다.

1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씨의 도피 조력자들 가운데 4명이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제2의 김엄마' 김모 씨가 가장 먼저 보석을 청구했고, 순천지역 구원파 핵심 신도 추모 씨, 한모 씨, 유씨 수행원 신모 씨 등 3명도 지난 8일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유씨의 순천 별장 도피와 은신을 도운 혐의(범인도피·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검찰은 김씨의 보석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을 전해졌다.

한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한 의견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3명에 대해서도 김씨와 비슷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 각각의 죄질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보석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주범인 유씨가 이미 사망해 처벌 가치가 떨어진다"며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와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 씨 등이 자수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죄질이 이미 구속 기소된 추씨 등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씨 등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도피 조력자들도 추후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추씨 등 4명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