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 대해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강용석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저녁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 협회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과거부터 계속 논란됐는데 드디어 결론나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과로 무마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충격이다 반성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진화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오인혜, 청심환 먹고 찍은 베드신은?··수위 어떻길래?
ㆍ가수 정애리 한강 산책하던중 실족사 `충격`··정애리는 누구?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정애리 실족사, 반포 한강공원 산책중 발 헛디뎌.."애도물결"
ㆍ주가에 울고 웃는 `우리은행 민영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