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 50개에 대해 총 6천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2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각각 지난 2001년4월(산후조리원)과 2009년 5월(해외연수프로그램서비스업체)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당업체가 이용요금과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가 2013년 94건, 올해 7월까지 63건으로 다수 존재하고, 위반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워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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