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6·4 지방선거 직후 일었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교총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소송 청구의 배경과 경과, 논거 등을 밝힌 뒤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교총은 전했다.

앞서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내비쳐 왔다.

교총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에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속성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직선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총은 “직선제 하에서 교육감의 교육 전문성과 교육철학에 대한 평가보다는 보수진보의 이념, 후보단일화 및 선거조직 등 정치공학적 요소가 중요시 되면서 ‘정치선거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국회 동의 절차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례를 들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고, 보수 성향 단체들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강조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위헌소송을 계기로 또 한 차례 갈등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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