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세대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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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략충격음 50㏈과 경량충격음:58㏈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0세대 미만 아파트와 주거복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의 경우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벽식구조)와 150mm(라멘구조)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사감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준수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감리보고서 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대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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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략충격음 50㏈과 경량충격음:58㏈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0세대 미만 아파트와 주거복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의 경우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벽식구조)와 150mm(라멘구조)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사감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준수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감리보고서 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대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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