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혐의 '악몽의 25년' 在美 이한탁 씨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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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의 윌리엄 닐런 판사는 이씨에게 내려졌던 방화·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지난 8일(현지시간) 전했다.
검찰이 198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미 한인사회에서는 줄기차게 결백을 호소해온 이씨가 마침내 누명을 벗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큰딸 지연 씨(당시 20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를 만난 게 그의 인생을 뿌리째 바꿔놓았다.
이씨는 당시 탈출했지만 지연씨는 수양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누전 등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씨의 방화 혐의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