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낙회)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간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개인 통관보유부호 이용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돼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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