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버스기사,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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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전면 금지된 것.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