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리베이트 받은 대학병원 교수 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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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8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교수 김모(63)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과 추징금 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같은 대학병원의 교수 이모(50)씨와 다른 종합병원의 의사 조모(41)씨에 대해 각각 200만원, 7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 3700여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권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이 먼저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항공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최 부장판사는 또 같은 대학병원의 교수 이모(50)씨와 다른 종합병원의 의사 조모(41)씨에 대해 각각 200만원, 7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 3700여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권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이 먼저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항공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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