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내년부터 '배당증대稅制' 시행…실효성 있을까
지난 6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사의 소액주주 배당 세율(원천징수분)을 14%에서 9%로 낮추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36%, 대주주는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배당을 늘려 개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저금리 시대에 배당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4000개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데 대기업은 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아 배당 증가가 곧바로 국내 소비 지출로 연계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 이 제도는 기업의 배당 증대를 사실상 강제하기 때문에 기업의 잠재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찬성 저금리·고령화로 배당株 매력…주식시장 온기 돌고 소비 진작

국내 배당성향, 세계 절반 수준…주주권리 행사해야

[맞짱 토론] 내년부터 '배당증대稅制' 시행…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지금보다 36% 줄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배당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배당에 붙는 세금을 줄이면 배당이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증가한 소득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다. 그동안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배당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가 뭘까. 그 해답은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현재와 같은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배당의 의미가 달라진다. 인구 고령화를 보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령층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주가 변동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투자를 하고, 배당금으로 생활자금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다면 고민해볼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기조도 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가 달라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 시중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현재 연 2.6% 정도. 2000년의 금리 수준인 8.3%와 비교하면 14년 만에 5.7%포인트가 떨어졌다.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은 커진다. 8% 수준의 은행 예금금리를 받을 때 느끼는 1%의 배당수익률과 2.6% 수준의 예금금리를 받을 때 느끼는 배당수익률은 그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0.5% 수준의 배당수익률 증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다르다. 배당의 매력을 키우는 고령화와 저금리로 배당에 대한 선호가 변하는 것이다.

또 한국 기업의 배당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은 평균 21.1%였다. 전 세계 평균이 약 40%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수익률도 낮은 수준이다.
[맞짱 토론] 내년부터 '배당증대稅制' 시행…실효성 있을까
한국(0.8%)의 배당수익률은 미국(2.4%) 일본(1.9%)은 물론 대만(3.9%)이나 중국(2.6%)보다 낮다. 물론 배당의 높고 낮음에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정상이라고 단정지어서도 안된다.

그렇지만 배당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데도 배당수익률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는 배당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당에 대한 선호를 반영해 기업이 상응하는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라는 것은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이다.

앞으로 배당 확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배당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사실 주주들에 의한 배당 확대 요구는 배당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당 확대 정책과 더불어 배당에 관한 주주권의 행사를 촉진하는 시장환경 조성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반대 정부가 왜 주주권에 간섭하나…소득-소비 증가 효과 의문

지나친 배당은 기업 성장 잠재력 떨어뜨릴 수도

[맞짱 토론] 내년부터 '배당증대稅制' 시행…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임금·배당·투자 등을 늘리도록 하는 여러 방안이 담겨 있다. 처벌 성격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롯 인센티브적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동시에 내놓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당기소득 중 임금·배당·투자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또한 임금을 종전보다 올려주면 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내놓았다.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혜택을 늘리도록 배당소득증대세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임금·배당·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심리적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배당 증대를 통한 개인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는 대주주에게 높은 소득세율로 종합과세가 됐던 것을 25%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주주에게도 종전 분리과세 14%의 원천징수율을 9%로 낮춰줬다.

이는 기업에는 페널티적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사실상 배당 증대를 강제하고, 동시에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기업에 배당 압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기대한 만큼 배당 증가가 개인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에 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약 4000개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데, 대기업은 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배당 증가가 곧바로 국내 소비 지출로 연계되지 않고 국외로 유출될 여지가 많다. 연금·보험 등 기관투자가 등의 비중도 높은 편인데 이들에 대한 배당 증가는 소비 지출로 연계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 나머지 25% 정도는 개인주주들인데, 이 중 대주주는 세제혜택을 위해 배당을 늘리더라도 소비에 직접 연계되기보다는 다른 기업의 지분확보자금 등으로 흘러 들어갈 소지가 있다.
[맞짱 토론] 내년부터 '배당증대稅制' 시행…실효성 있을까
중소기업도 이번 세제로 인해 임금·배당·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2012년 법인세 신고 법인은 총 48만개였는데, 중소기업은 39만개였다. 이 중 실제로 세금을 낸 중소기업은 22만개(8657개는 최저한세 적용)였고 평균 부담세액은 3200만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일부 세금을 줄일 목적에서 임금인상이나 고용창출, 배당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업 배당 의사결정의 핵심은 주주가 지금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배당은 현재 가져가는 몫이고, 유보는 나중에 가져가는 몫일 뿐이다. 이런 배당의 본질을 고려할 때 배당 규모를 정하는 것은 주주 고유 권한이며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세제를 통해 기업에 과도하게 배당 등을 증대하려다 보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이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규제성 정책보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