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앞좌석에는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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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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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하지 않는 경우 1차로 30일, 2차 60일, 3차 90일간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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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어백 설치는 모든차종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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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승용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기본 옵션처럼 설치돼 있지만, 영업용 택시는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 운전석도 5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와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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