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서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은 늘리고 대기업 과세는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준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우선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게 닫은 지갑을 조금이나마 열 수 있도록 소비와 관련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됐는 데요,



우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오는 2015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분만 해당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1%라도 금리를 더주거나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을 찾는 분 상당히 많은 데요,



정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을 바꾸고 특정 대상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데, 납입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받는 소득공제 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서민을 위한 상품으로 출시 초반에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서민이 외면하며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재형저축은 의무기한이 크게 줄어듭니다.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7년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만 가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차를 고친 후 비용을 지불할 때, 또 상조업체를 이용했을 때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자들이 면세점에서 600달러, 우리 돈으로 60만원 정도의 물건을 사도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40만원 정도가 한도였는 데, 이제는 20만원 어치의 물건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시행 시기는 당장은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사내유보금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칙적으로 시행되죠?



<기자>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방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 말을 꺼냈을 때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맞서는 모습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적용대상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한정됐는 데, 대상 기업수는 약 4천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방식은 해당 기업들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번째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감안해 투자를 포함한 것, 두번째는 투자소요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와 배당액 등을 기준으로 한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에 폐지된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는 배당 유도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 제도의 경우 투자와 임금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원래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을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주식시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데,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배당소득 증대세제 방안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정부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친징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들의 배당을 독려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데요,



우선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점도 감안됐고 안정적인 배당수익 목적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현재 배당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주식양도소득은 단일세율이 과세돼 배당이 세제상 불리한 상황인 데요,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주식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 성향이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합과세대상자의 분리과세보다 큰 폭으로 내려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겁니다.



현재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적용세율은 현행 14%에서 9%로 인하되는 데, 이럴 경우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감률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치는 배당 촉진 정책에 기업들이 곧바로 화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나온 만큼 기대 심리가 작용해 이른바 `초이노믹스` 효과가 서머랠리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 데,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데로 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은 복잡한 내용도 많고 파장 효과도 크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민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의 경우 지난달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 그리고 고령층에 대해 세금 혜택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기업의 배당을 늘리는 정책의 경우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아도 한계소비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질 지도 의문시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매년 되풀이 됐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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