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100%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효리 요가, 근육잡힌 바디에 흐트러진 머리 `화보 같아`
ㆍ송승헌 유역비,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보기만 해도 `훈훈해`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이정현 수묵화드레스, 멀리서 봐도 한 눈에... 화사 미모 `눈길`
ㆍ지난달 ICT 수출 143억달러‥월별 기준 최대규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