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됩니다.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선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반면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가산세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또 2년의 기간 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미이행시 적용 가산세율을 60%로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면세한도 인상으로 600달러 이상 물품 구입자의 경우 약 4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진 면세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효리 요가, 근육잡힌 바디에 흐트러진 머리 `화보 같아` ㆍ송승헌 유역비,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보기만 해도 `훈훈해`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이정현 수묵화드레스, 멀리서 봐도 한 눈에... 화사 미모 `눈길` ㆍ지난달 ICT 수출 143억달러‥월별 기준 최대규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