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C 합의이혼, 별거설 돌더니 결국 돌싱남 되는 건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4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김C가 2013년 합의이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2010년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떠난 김C가 1년여 간 머물면서 별거설이 불거져 나온 적이 있어 이번 이혼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주 김C는 자신이 진행하는 KBS 2FM 라디오 ‘김C의 뮤직쇼’에서 “내 아이들은 내 성과 아내의 성을 붙여서 쓴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부부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의미다”라고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긴 적이 있어 뒤늦게 알려진 이혼사실이 다시 한 번 크게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김C는 재산분할을 마쳤으나 두 자녀는 모두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이혼을 했다고 전해진바 있으며, 이에 김C 소속사 관계자는 “법적인 정리를 모두 끝낸 게 맞다” 며 “이미 모든 정리가 다 끝났고 정확한 이혼 시점은 잘 모른다. 워낙 김C가 사생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다” 라고 밝혀 궁금증을 더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측근에 따르면 김C 부부가 별거설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김C 아내는 일산 집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김C는 서울 홍대 작업실 근처 따로 마련한 거처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C의 합의이혼에 네티즌들은 “김C, 뭐가됐든 부부간의 일인데 이렇게 사생활이 노출되니 힘들겠다.”, “ 김C도 연예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일텐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주목되는 게 안타깝다. ”, “김C, 힘내서 빨리 좋은 음악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리뷰스타 김수형기자 idsoft3@reviewstar.net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송일국 집 구조, 미로같은 구조의 어마어마한 크기 `시세만 13억`
ㆍ김완선 이모 한백희 언급, 강수지 "늘 곁에 있어 말도 못 걸었다"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김C 합의 이혼 13년 결혼 생활 끝 `이혼 사유…` 지난해 3월 무슨 일?
ㆍ외화보유액 13개월 연속 `사상 최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년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떠난 김C가 1년여 간 머물면서 별거설이 불거져 나온 적이 있어 이번 이혼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주 김C는 자신이 진행하는 KBS 2FM 라디오 ‘김C의 뮤직쇼’에서 “내 아이들은 내 성과 아내의 성을 붙여서 쓴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부부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는 의미다”라고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긴 적이 있어 뒤늦게 알려진 이혼사실이 다시 한 번 크게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김C는 재산분할을 마쳤으나 두 자녀는 모두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이혼을 했다고 전해진바 있으며, 이에 김C 소속사 관계자는 “법적인 정리를 모두 끝낸 게 맞다” 며 “이미 모든 정리가 다 끝났고 정확한 이혼 시점은 잘 모른다. 워낙 김C가 사생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다” 라고 밝혀 궁금증을 더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측근에 따르면 김C 부부가 별거설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김C 아내는 일산 집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김C는 서울 홍대 작업실 근처 따로 마련한 거처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C의 합의이혼에 네티즌들은 “김C, 뭐가됐든 부부간의 일인데 이렇게 사생활이 노출되니 힘들겠다.”, “ 김C도 연예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일텐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주목되는 게 안타깝다. ”, “김C, 힘내서 빨리 좋은 음악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리뷰스타 김수형기자 idsoft3@reviewstar.net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송일국 집 구조, 미로같은 구조의 어마어마한 크기 `시세만 13억`
ㆍ김완선 이모 한백희 언급, 강수지 "늘 곁에 있어 말도 못 걸었다"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김C 합의 이혼 13년 결혼 생활 끝 `이혼 사유…` 지난해 3월 무슨 일?
ㆍ외화보유액 13개월 연속 `사상 최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