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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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2억 원의 시장개척자금을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03~2013년 총 674건, 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이 지원됐으며, 올 상반기 1차에는 84개사(74건, 약 3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며, 대기업·공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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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03~2013년 총 674건, 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이 지원됐으며, 올 상반기 1차에는 84개사(74건, 약 3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며, 대기업·공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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