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21개로 구성된 기업윤리강령은 의약품 정보제공의 기준과 임상시험, 기부행위 등 사안별로 준수해야 할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경호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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