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해 만든 ‘대포폰’을 판매해 5억여원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대포폰 판매업자 배모씨(53) 등 3명 구속하고 조모씨(4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배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대포폰 4700대를 판매, 모두 5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서울 양천구와 대구 달서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서모씨(23)와 조씨는 고객이 휴대폰 개통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모아 배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 등은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불폰 팝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판매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방 거주하는 구매자에겐 고속버스와 KTX 수하물 택배를 이용해 휴대폰을 보낸 뒤 대포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입금받았다. 서울 지역 구매자에겐 실버 택배기사를 통해 물건을 전달한 뒤 현금을 발아오게 했다.

배씨 등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사용 요금을 미리 충전해놓는 ‘선불폰’을 판매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 때문에 다른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며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