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고객정보, 계열사 마케팅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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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범위와 방법, 절차, 감독규정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 계열사간 고객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가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됐는데, 이번 시행령을 통해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와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및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가 고객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간 고객정보 원장의 제공을 금지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사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한 뒤에야 이용할 수 있고, 제공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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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 계열사간 고객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가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됐는데, 이번 시행령을 통해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와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및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가 고객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간 고객정보 원장의 제공을 금지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사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한 뒤에야 이용할 수 있고, 제공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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