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 부가세 관련 임대료 조절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가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된다.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많이 붙어있다면 적절하게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가세 때문에 이전에 서로 합의를 봤던 측면이 있다면 세입자와 합의를 봐서 월세를 적절하게

올리는 선으로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주언규기자 zoouky@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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