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편 조종사와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공기 이용 승객이 증가하는 휴가철에 승객 안전확보를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탑승교, 게이트 등에서 실시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단속기간중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음주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항공음주단속는 교통 음주단속 기준(혈중 알콜농도 0.05%) 보다 엄격한 단속 기준(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청은 승객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