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특별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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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단속기간중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음주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항공음주단속는 교통 음주단속 기준(혈중 알콜농도 0.05%) 보다 엄격한 단속 기준(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청은 승객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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