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점포가 들어선 건물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은행은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공간이 남아도 임대를 주지 못해 텅 빈 채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임대면적 제한을 직접사용면적의 1배 이내에서 9배 이내로 완화하면서 은행은 점포가 들어선 전체 건물 면적의 최대 90%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은행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증축과 리모델링도 가능해져 은행들이 잇따라 오래된 점포 건물에 대한 재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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