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권혁인)은 광해관리 분야에서 처음으로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것은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재 품질요구조건, 토양안정화제 선정을 위한 시험방법, 광물찌꺼기 처리장 복토층의 현장투수시험법 등 3건입니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광해방지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국가표준 인증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표준제정으로 국내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증진 및 전문사업자의 업무편이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이번 3건의 국가표준 이외에도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해 광해관리 표준 인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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