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본지 11일자 A10면 '수출입신고필증은 종이로만 보관해야 한다' 기사 중 입력2014.07.11 21:13 수정2014.07.11 21:13 지면A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본지 11일자 A10면 기사 중 ‘수출입신고필증은 종이로만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관세청은 수출입신고필증은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스캔해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에 보관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이복현에 윤한홍 "직 걸겠단 말은 경솔"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18일 여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발언에 보다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임시회의에... 2 케이뱅크, 사업자 후순위 주담대 대환대출 출시…"국내 첫 100% 비대면"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100% 비대면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국내 은행 중에서 개인사업자 대상 후순위 주담대의 대환상품을 출시한 곳은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케이뱅크... 3 "객실 승무원은 예뻐야?"…이스타항공, 채용시 체력 시험 도입 이스타항공은 객실 승무원의 기내 안전 요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상반기 공개 채용부터 객실 승무원 선발 과정에 체력 시험과 상황 대처 면접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