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택시비 내지 않아 경찰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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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았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 측에 따르면 임영규가 택시비 2만 4000원을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임 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4000원 정도를 내지 않은 혐의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언쟁을 벌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 씨가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결국 즉결심판에 넘겼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전화를 통해 "택시가 요금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길을 돌아간 것 같아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간 것"이라며, "내 지갑을 경찰에게 보여주면서 `돈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영규는 택시비 대신 벌금 3만원 가량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토크쇼 `웰컴투돈월드`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왜 그러세요" "임영규, 삶이 고단하신가" "임영규, 딸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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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영규는 한 매체와의 전화를 통해 "택시가 요금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길을 돌아간 것 같아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간 것"이라며, "내 지갑을 경찰에게 보여주면서 `돈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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