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의 주가가 89억원을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10일 약세로 출발했다. 인선이엔티는 이에 대해 “대부분을 충당부채로 반영한 상태이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선이엔티 주가는 10일 개장 초반 한때 전일 종가(3660원) 대비 9.1% 하락했다가 반등, 3540원(오전 10시30분)에 거래되고 있다.

인선이엔티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2009년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사고에 대해 인선이엔티가 포스코에 8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2009년 결산 당시 이미 72억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했으며 이 금액을 순천지원에 공탁했다”며 “최악의 경우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손실규모는 17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호안 제방 붕괴사건에 대해 형사 재판에서는 1, 2심 모두 인선이엔티가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민사에서 1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