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