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감사결과…총체적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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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함정 배치 어겨 구조 못해
해경 "관할 아니다" 늑장 출동
감사원, 초동대응 미숙 등
"정부관계자 40여명 엄중문책"
해경 "관할 아니다" 늑장 출동
감사원, 초동대응 미숙 등
"정부관계자 40여명 엄중문책"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실태’ 감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4월16일 사고 해역에는 100급 소형 함정 1척만 배치됐다. 원칙적으로 이 항로에는 200급 이상 중형 함정 1척이 배치돼야 하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동원되는 바람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 지휘·통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실질적 구조인력이 9명에 불과한 소형 함정 123정만이 현장 구조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중형 함정의 실질 구조인력은 소형 함정의 두 배 이상이다. 사고 당시 진도 VTS 관제사의 변칙 근무도 적발됐다. 원래 2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1명만 자리를 지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전 8시50분부터 관제 모니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약 16분 후에야 이를 확인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의 대응도 미숙했다. 해경 123정은 세월호와 교신에 실패하자 재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호가 조난통신망을 통해 두 차례 호출했지만 이를 듣지도 못했다.
해경은 승무원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선내 상황을 방치했다. 특히 선내 방송을 하던 승무원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경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승객들은 모두 갑판으로 모여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해경은 이후 세월호가 진도 VTS를 통해 승객 비상탈출 여부를 물었을 때도 “선장이 현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라”고만 답변했다. 또 제주해경과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초기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 명령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가 애초에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수 없는 배였다는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운항 승인이 변조된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 담당자인 인천해경 직원 3명이 제주도에서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초동대응 미숙 등과 연관된 정부 관계자 40여명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