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 말부터 책 사재기 행위 적발 신고하면 포상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달 말부터 책 사재기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간행물 사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서 등 간행물 사재기를 신고한 사람은 건당 200만원 이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은 행정 및 수사기관의 적발 이전에 신고가 이뤄질 경우로 한정된다. 같은 건에 대해선 최초 신고자만 해당된다.
신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02-3327-1122)에 하면 된다. 출판사가 사재기를 하다 적발된 경우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2년 이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도서 등 간행물 사재기를 신고한 사람은 건당 200만원 이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은 행정 및 수사기관의 적발 이전에 신고가 이뤄질 경우로 한정된다. 같은 건에 대해선 최초 신고자만 해당된다.
신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02-3327-1122)에 하면 된다. 출판사가 사재기를 하다 적발된 경우 지금까지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2년 이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