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휴대전화 감청의 시스템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재는 감청장비가 없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올 1월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개정안이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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