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휴대전화 부가정보 서비스 사기에 대한 책임이 이동통신사에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는 현지시각으로 1일, 미국 4위 이동통신 업체인 티-모바일 유에스(T-mobile US·티-모바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FTC는 고객 동의도 받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콘텐츠공급자(CP)들의 행태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공급자들에게 환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 규제당국의 이런 강경 조치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2013년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3년간 총 70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피해 건수(322건)는 2011년(145건)에 비해 배 넘게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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