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평가 등 채권평가회사 3곳 담합‥과징금 27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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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등 채권평가회사 3곳에 대해 담합을 적발하고 총 27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개 채권평가회사는 2002년 초부터 대표와 영업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최소 56회이상 모임을 갖고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 수수료를 유료화 하거나 인상했습니다.
이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방문하여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하고, 이후 이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의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총 27억8천만원(한국자산평가 12억9700만원, 키스채권평가 11억9700만원, 나이스피앤아이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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