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 교사선언 글을 게시한 교사 200여명 전원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키로 하는 등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1, 2차 참여자 다수 포함) 등 교사선언을 올린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 등의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 1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네 곳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으며 이번에 교육부가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앞선 사건처럼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집단 조퇴에 의한 수업 거부 등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교조의 집단행동은 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전교조 교사들의 세 차례 집단 연가와 두 차례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다”며 “이 판결을 분석해 처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의 휴직 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 조치 협조 요청은 법을 넘어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웅/양병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