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계획 중인 조퇴투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감이 위법적으로 전교조를 지원할 경우 교육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4일 서울 신문로 서울교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기본적 책무인 학생 교육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에 강경투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전교조와 교육부가 대립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진보교육감 당선자들도 비판했다. 안 회장은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전교조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일부 진보 교육감은 판결을 수긍하고,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불합리하게 처리할 경우 교육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교원, 정부, 정치권의 공동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교원 관련법 법제 정비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복귀명령을 내린 충북교육청 외에도 대구·대전·경북·세종교육청은 조만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