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직원들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에 대해 종합검사한 결과,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위법사실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29명은 2011년 9월 14일부터 작년 8월 30일 사이에 배우자와 동료 직원 등 195명의 금융 거래 내역을 포함한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수협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또 교회에 대한 대출 때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 폐기하면서 관리·감독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