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대표 만난 공정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맨 왼쪽)이 20일 건설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업계 대표 만난 공정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맨 왼쪽)이 20일 건설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위가 건설업체의 과거 잘못(담합)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 집행을 하겠지만 미래의 영업 활동(관급공사 참여)을 제한하는 제도는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선 건설업체들의 과거 담합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담합 근절은 필수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담합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며 “국제기구에서도 담합을 얼마나 철저히 규제하느냐로 각국의 경쟁정책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 위원장은 담합한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는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가계약법상 담합한 업체는 공공부문 입찰 제한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담합 사건이 많이 발생해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에 지장이 있고 건설업체의 미래 발전도 제약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청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