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당선자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교육부 후속 조치에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2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조합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법외노조화 판결이 나자마자 후속조치를 강행한다면 목소리를 내 저항하겠다"고 못박았다.

박 당선인은 상고심 확정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기다렸다는 듯 발 빠른 후속조치 발표했다는 비난이었다.

그는 "판결이 마뜩찮지만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형법에서도 유죄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기다렸다는 듯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인간미가 떨어진다"며 "비인간적인 조치에 대해 교육감직을 걸고 저항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온하게 잘 유지되던 노사관계를 10명도 안 되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먼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며 "이 때문에 생기는 혼란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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