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인한 갈등 조짐이 보여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라고 판결함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로 당선된 13개 시·도의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전임자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하는 않는 교육감을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한편,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사실상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박탈됐으며 노동조합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고 일명 불법노조로 불리게 되는 것.





이에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감 중에 지혜로운 선지자가 나와야 한다 양쪽에서 오가며 의견을 조율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누가 옳은 걸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대로 하자면 맞지만 너무 냉정한 것 같기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


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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