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각종 요금을 은행에서 자동 이체 받는 펌뱅킹(Firm Banking)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펌뱅킹이란 통신료나 보험료, 렌탈료와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하는 추심이체의 한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펌뱅킹 서비스 제공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최초 추심이체 신청이 들어오면 납부자에게 대행사와 최종 입금처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추심 자금을 은행 별도의 예금에 예치한 후 펌뱅킹 대행사가 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해 정상적인 입금이 이뤄졌는 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은행을 대신해 대행사가 추심이체 신청서를 접수해 은행들의 접수,보관 여부 확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이 펌뱅킹 대행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관리가 부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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